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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신고 방법 및 기간 (총정리)

솔이상사 2023. 4. 2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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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

 

목차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Q&A

 

1. 종합소득세란?

> 모든 소득을 합한 총소득에 대해 매기는 세금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2.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다음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3.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전자신고 시 궁금한 점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첫 화면의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참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4.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홈택스 전자납부(www.hometax.go.kr)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 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공포일자 20210316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5.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

> 신고제외 대상 : 근로소득(연말정산을 진행 못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자 

>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 신고 대상자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목록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납부대상자 확인가능) → 로그인

 

 

6.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40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400,000원

>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내야 하는 세금 비율도 커지는 누진세로 종합과세가된다면 내야 할 세금이 높아짐

 

 

7.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8. 종합소득세 Q&A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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