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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청약통장 요약정리

솔이상사 2023. 4. 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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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


목차
◆ 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이란?
◆ 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 가입 대상
◆ 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 가입 기간
◆ 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 제출 서류
◆ 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 이자율
◆ 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 전환신규 유의사항
◆ 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 자주하는 질문

1.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이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가이드라인_230131.hwp
0.09MB

 

 

2.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이 가입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읜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비고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주택
여부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하단 참조)
 

 

 

 

3.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 가입 기간

> 상시신청

> 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4.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 제출서류

> 소득증빙 필수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선택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해지시 제출서류

※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가입기간 전체·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5.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 적용 이자율

>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구분 저축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이내
10년 초과 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1.3% 연 1.8% 연 2.1% 연 2.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1.3% 연 1.8% 연 3.6% 연 2.1%

 

 

6.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 전환신규 유의사항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

 

 

7.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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